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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은석 의원, 산업단지 창고 규제 손질…"비효율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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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빈 공장은 늘고 기업은 창고가 없어 헤매고 있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인근 공장을 임차해 단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16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유휴 공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을 임차해 단순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생산 확대와 주문 증가로 추가 보관 공간이 필요한 제조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빈 공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 물류창고를 이용하면서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산업단지 곳곳에서는 공실 상태의 유휴 공장이 장기간 방치되며 산업 자산 활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지역 산업단지의 제조기업들은 최근 생산 물량 증가와 재고 관리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제 탓에 인근 유휴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에서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고 제조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입주기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 등을 추가 임차해 완제품·원자재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빈 공장은 남아도는데 정작 기업은 창고 공간이 없어 물류비 부담을 떠안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단지는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일자리의 핵심 인프라"라며"앞으로도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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