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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 추진…위기 관광업계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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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년 미만 관광사업체·유스호스텔 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재난 시 관광사업자 융자·보조 지원 가능
관광산업 지속가능성 높이는 제도적 기반 될 것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관광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 도의원은 최근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도의원은 지난해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사업 개시 1년 미만의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 유스호스텔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경북도는 관련 사업 지침을 개선해 올해부터 해당 사업체들도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지침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기금 지원 범위 확대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다. 감염병 확산이나 각종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에게 융자 또는 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건설 분야와 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아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던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개정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도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지침 개선에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경북 관광산업의 위기 대응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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