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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불출석…보복협박 항소심 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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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리가 또다시 미뤄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구속 상태인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열린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한 차례 재판이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불출석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박 재판장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하면서도, 피고인 호송을 담당한 책임교도관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경위를 확인했다.

박 재판장은 책임교도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이 확정된 상태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중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복역 중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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