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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檢미래위 조사단에 '업무 충돌'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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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지휘·업무 협의 배제…법치주의적 관점서 의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대해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업무 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관련 법령을 들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강조하며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조사단의 업무는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수행 이의제기나 직무이전 요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이 업무를 사실상 대체하는 건 직제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조사단 인선에 대해서도 "(단장은) 직전까지 법무부에서 검찰과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맡고, 팀원 구성 또한 법무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사단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만큼 대검 소관 부서의 지휘 및 업무 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검찰권 행사 과정의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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