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고 받겠다는데 왜 치료를 못 받나요?"
2일 오전 대구의 한 정형외과. 한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겠다"며 물리치료사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물리치료사가 "정부 지침에 따라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환자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되자 대구지역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며 큰 혼란이 빚어졌다. 갑작스럽게 바뀐 치료 기준을 알지 못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절차를 안내받으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인근의 또 다른 정형외과 접수창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환자들은 "왜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느냐", "횟수가 제한되는 것이 맞느냐", "실손보험으로는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며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고, 접수 직원들은 진료 안내보다 제도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이 병원 물리치료사 A씨는 "환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치료보다 제도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며 "정부 방침이라 병원도 그대로 안내할 수밖에 없지만, 환자들은 갑자기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절차가 달라진 것을 이해하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도수치료에는 관리급여가 적용됐다. 회당 가격은 4만원대로 통일됐으며,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주 동안 4회 이상의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에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치료 횟수도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됐다.
하지만 상당수 환자는 제도 변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병원을 찾고 있다. 병원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명받은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시행에 앞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와 안내가 부족했던 것이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도 시행과 동시에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아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물리치료사 1~2명이 도수치료를 담당하던 의원급 의료기관 상당수가 관리급여 시행을 계기로 도수치료를 중단했다"며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동하면서 대형 병원이나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의료기관이 진료는 물론 제도 설명과 민원 대응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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