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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쓰러졌다" 출동했는데…순찰차로 숨지게 한 순경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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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순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입건…"못 봤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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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순경은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구조해야 할 대상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맞닥뜨리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조사에서 "도로 위에 B씨가 누워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수석에 동승했던 C 경사의 경우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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