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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흉기 휘두른 살인 전과 50대 "전자발찌 부당" 항소…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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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범 가능성 높아…타당한 형량"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살인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다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충남 서천군에서 지인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급 승용차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들과 마작을 하며 돈을 따는 모습을 본 뒤 "예전에 빌려준 1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살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8년 마작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 C씨에게 핀잔을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비롯한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만한 사정도 없다"며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 등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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