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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 母…피해자엔 "놀랐잖아 XXX아"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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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

30대 여성이 지난 1월 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사진 JTBC
30대 여성이 지난 1월 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4·6살에 불과한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8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 또한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8㎞ 속도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자 현장을 이탈·도주하려 한 혐의도 있다.

더군다나 사고 당시 차량에는 6세·4세로 어린 A씨의 두 딸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에서 과속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차를 몰았다. 제한 속도를 무려 118㎞ 초과해 과속한 셈이다.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다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유족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야. 나 신호 위반 안 했어. XX아. XX 가정 교육도 안 받은 X.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등의 막말을 남겼다.

A씨는 법정에서 만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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