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심하게 흔들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 소송 비용 가운데 감정 비용 120만원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대전 중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거칠게 흔든 뒤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출혈 등의 상태를 살펴본 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심하게 흔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친부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생후 4개월 아동을 격렬하게 흔들고, 양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붙잡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경찰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후회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으로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에서 "보채는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2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인과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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