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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최영중, 구속 기소…단체 대화방에 사진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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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3명과 성관계, 4명에게 신체사진 요구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심지어 이를 지인과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비슷한 시기 A양 등 미성년자 3명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A양에게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2명에게는 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는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둔 지난 3월까지도 피해자와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당시 피해자를 학교 근처에서 만난 점, 피해자가 생활복을 착용하고 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다수 발견된 점으로 미뤄 그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상 성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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