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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담소]키워드-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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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등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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