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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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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모호해 교권 위축
교권 관련한 수사 절차·제도 개선도 주장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15일 전북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15일 전북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과 수사 절차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전북 전주에서 제108회 총회를 연 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 시도교육감과 업무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꼽는데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천870건에 달한다. 이 중 72%(1천352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으며, 종결된 사건(993건)의 90.4%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만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다는 뜻이다.

교육감들은 교권과 관련한 수사 절차와 제도 개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교육적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 사안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교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은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상 교원의 면책 조항 명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관련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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