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법정 소음 기준인 70㏈을 넘는 83.5㏈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 유지명령서'를 직접 제시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배 위원장은 소음을 계속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음 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서'를 전달했으나, 배 위원장은 확성기 사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배 위원장은 경찰의 명령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도중 그가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했던 점과 법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따라 무대 음향 담당자에게 음량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경찰의 명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지속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질서를 준수하며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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