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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기준 초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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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명령 인식하고도 확성기 사용 지속"

28일 대구 중구 반월당사거리인근 달구벌대로에서
28일 대구 중구 반월당사거리인근 달구벌대로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앞)'와 '대구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법정 소음 기준인 70㏈을 넘는 83.5㏈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 유지명령서'를 직접 제시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배 위원장은 소음을 계속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음 유지명령서'와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서'를 전달했으나, 배 위원장은 확성기 사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배 위원장은 경찰의 명령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도중 그가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했던 점과 법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따라 무대 음향 담당자에게 음량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경찰의 명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지속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질서를 준수하며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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