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일정 비율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둘러싼 노동계의 주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과 기업 매각 등을 사례로 들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와 같은 문제를 모두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시행령과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도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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