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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 신고포상금 20만원→200만원…학원가 "감시사회 조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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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 효과적으로 억제"
학원 단체 "단번에 10배 인상은 형평성 상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학원가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학원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인상했다. 학원가는 이른바 '학파라치'(전문 신고꾼)를 양산해 감시 사회를 조장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학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상향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10배 인상됐다.

또 학원·교습소가 표시·게시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와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의 신고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대폭 올렸다고 설명했다. 학원 불법행위는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학부모와 수강생, 직원 등의 제보를 통해 위반 사례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학원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9건 ▷2024년 22건 ▷2025년 28건 ▷2026년 11건(6월 말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습비 초과 징수는 ▷2023년 0건 ▷2024년 0건 ▷2025년 16건 ▷2026년 17건으로 늘었고, 교습시간 위반도 ▷2023년 8건 ▷2024년 15건 ▷2025년 14건 ▷2026년 17건으로 집계됐다.

학원가는 정부의 조치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불법 학원을 근절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일반적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단번에 10배 인상한 사례는 국내 어떤 법령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부 불법행위를 이유로 성실하게 운영되는 등록 학원까지 감시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학원 관계자는 "불법 학원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포상금이 크게 오르면 전문 신고꾼인 '학파라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인 신고자로 의식하게 되면 교육 현장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부처들의 신고포상금 확대 운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 "팔자 고치게 포상금 확 줘라"라며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극적 운영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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