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구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교원 채용 절차 부실과 연구비 사적 사용, 시설사업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관련자 18명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고·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1억1천494만5천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대구교대 종합감사 결과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련자 18명에 대해 경징계 2명, 경고 13명, 주의 3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7건 등 총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재정적으로는 1억1천494만5천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에서는 교원 채용 심사 절차 부실이 확인됐다. 대구교대는 교원 채용 심사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도 미흡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비와 학교시설 운영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BU연구소장은 총장 허가 없이 3개 단체에 학교시설 사용을 허용한 뒤 사용료 114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고, 연구과제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 회계처리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적으로 사용한 회의비는 총 27회, 253만3천원에 달했다.
시설사업 예산 집행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교대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 없이 개축사업을 총사업비를 초과해 발주했고, 변압기 교체 등을 위해 편성된 시설보수 예산 2억7천900만원을 해당 개축사업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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