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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한다는 여당, 노란봉투법 전철 밟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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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교섭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 낸 혼란을 대통령이 뒤늦게 직접 수습하려고 나선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경영계 등의 반대가 컸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고 쟁의(爭議)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까지 확장하면 기업의 투자·공장 신설 결정마저 노사 교섭의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여당은 밀어붙였고, 결과는 우려한 대로였다. 삼성전자 노조는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넉 달 만에 노조의 카드가 돼 정부의 핵심 사업을 정확히 겨냥한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上程)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완전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심히 크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고,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사회적 약자가 부실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도 되돌리기 어려울 것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준을 만들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무책임하다. 노란봉투법의 부메랑을 겪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번엔 그 대가를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들이 치르게 된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속도전을 멈추고 우려·보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사후 약방문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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