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그 삭제와 거짓 진술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KT를 고발하기로 했다.
◆불법 펨토셀에 뚫린 KT,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추출한 인증서를 자체 제작한 불법 펨토셀에 심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한 뒤, 이용자 단말과 내부망 사이를 오가는 통신 정보를 가로챘다.
이후 확보한 정보에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소액결제를 시도하고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무단 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1만6천647명의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총 368명이 약 2억4천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유출 인원은 KT가 당초 신고한 2만2천227명 가운데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 수를 산정한 결과다.
KT는 펨토셀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접속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아 타사나 해외 IP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펨토셀 관리서버를 우회하는 경로가 존재했고, 펨토셀이 코어망에 접속할 때 부여되는 식별자인 셀 아이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비인가 셀 아이디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거나 대응하는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이에 해커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2024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지만, KT는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비정상 접속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의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비를 명령했다.
◆악성코드 감염 미신고
개인정보위는 KT의 별도 악성코드 감염 사고도 확인했다.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BPF Door)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가 로밍렌탈서비스 관리자 페이지에 SQL(구조적 질의 언어) 삽입 공격을 해 KT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계정 등을 조회·유출한 정황도 파악됐다.
다만 사고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감염 서버에서 처리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KT는 지난해 4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하고, 개인정보위에 보존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다가 로그 삭제 정황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별도로 보관하던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이 같은 행위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 건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고발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광복군 군복이 왜 中군복? 전쟁기념관 포스터 또 논란
추경호 대구시장, SK AI데이터센터 사업 중단에 "강한 유감"
대구서 기술 배운 외국인 근로자…"사장님~ 돈 더 주는 곳 갈래요"
'제명' 유력하지만 '자진탈당' 없는 권영진…'버티기 모드'
선관위 사태 '점입가경'…지선 당일 투표수 수정 7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