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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불륜설 의혹에 "상대 여자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추가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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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채널십오야' 캡처.

배우 황정민이 자신과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한 여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9일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한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게시물 작성자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샘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해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정민은 이미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피의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도 내렸다.

샘컴퍼니는 온라인에 유포된 게시물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여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뒤 황정민과 관련된 여러 게시물을 올렸다. 이 여성은 "딸 바보, 아내 바보 이미지 팔아먹고 뒤에서 여자랑 야설 읽고 쓰고 하는 게 요즘 늙은 분들 트렌드냐"며 황정민을 비난했다.

또 "도저히 못견디겠다. 황정민 와이프 집나갔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집 오라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여러 차례 게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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