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반대 2명)했다.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특별법 세부사항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양당은 관련 국조특위 활동기한을 한 달 가량 연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양당에서 각 3인씩 추천돼 6인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장으로부터 후보 3인(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씩을 추천받는다.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팀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을 비롯해 특별수사관 70명, 20명 이내의 파견검사, 파견검사를 제외한 7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으로 꾸릴 수 있게 명시됐다.
여야 간 이견을 노출했던 수사 대상과 범위도 결국 합의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조사 지연·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 ▷올해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수사 기한은 우선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직무수행 준비 기간을 갖고, 만료일로부터 90일이 부여된다.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총 6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및 3심은 원심의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못박았다. 공판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중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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