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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투표용지 부족·부실 선거관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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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반대 2명)했다.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특별법 세부사항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양당은 관련 국조특위 활동기한을 한 달 가량 연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양당에서 각 3인씩 추천돼 6인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장으로부터 후보 3인(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씩을 추천받는다.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팀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을 비롯해 특별수사관 70명, 20명 이내의 파견검사, 파견검사를 제외한 7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으로 꾸릴 수 있게 명시됐다.

여야 간 이견을 노출했던 수사 대상과 범위도 결국 합의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조사 지연·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 ▷올해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수사 기한은 우선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직무수행 준비 기간을 갖고, 만료일로부터 90일이 부여된다.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총 6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및 3심은 원심의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못박았다. 공판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중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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