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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총책 구속 기소…10여년 만에 해외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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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공조로 덜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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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총책이 9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미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머물며 대구지역 지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스포츠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관리한 도박사이트에서 이뤄진 베팅 금액은 9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공조로 아랍에미리트에서 붙잡혀 지난 4일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 15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조직 운영 방식 등을 확인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해외 도피 중인 공범 4명을 제외한 국내 공범 18명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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