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우려됐던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수치료 이용이 제한되자 병·의원과 환자들이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손보험 관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의 이달 첫 8영업일 기준 신장분사치료 일평균 실손보험 청구금액은 3억4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초 같은 기간의 1억1천300만원보다 206.6% 증가한 수치다.
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2천666건에서 4천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청구금액 역시 4만2천257원에서 7만4천813원으로 77.0% 증가했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의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물리치료법으로 현재 비급여 항목이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횟수가 제한되자 일부 의료기관이 감소한 수익을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기존 도수치료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명칭만 신장분사치료로 바꿔 실손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은 지난달까지 25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시행하다가 관리급여 시행 이후 같은 금액으로 신장분사치료를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다른 환자도 수년간 도수치료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다가 7월부터는 같은 비용으로 신장분사치료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신장분사치료가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정 비급여만 관리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도 이번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도수치료만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유사한 비급여 치료는 그대로 두면 수요가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특정 치료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비급여 관리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리급여 전환 항목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유사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허위·둔갑 청구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도 관리급여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진료 행태와 실손보험 청구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자율시정 효과와 함께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 비급여 항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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