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북 영주지청이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영주지청은 지난 2일 오후 1시부터 폭염 위기경보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지난 4일 영주시 소재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폭염에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점검은 산재예방감독팀 전원을 3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권역별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 체계 마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관리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은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 ▷35도 이상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 ▷38도 이상인 폭염 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 등을 안내했다.
이어 밀폐공간 작업 공정에 대해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심인섭 영주지청장은 "폭염 취약기간 동안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폭염과 질식 위험요인을 병행 점검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는 환기·냉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적극 이행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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