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법 시행 이후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단속 대상은 모든 어선이며 해경은 출·입항 시간과 주요 조업 해역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투입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선내에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 조업 중 미착용 ▷승선원 일부만 착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울진해경은 일제 단속 종료 후에도 9월부터 상시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영곤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비"라며 "어업인들은 단속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승선부터 하선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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