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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직·남선·임하 3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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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호우로 모두 39억4천만 원 피해
국비 추가 지원으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 추진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안동시 제공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안동시 제공

지난달 내린 폭우로 산불 이재민들이 또다시 물난리를 겪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 1~5일까지 안동시청에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조사 결과 안동시 전체 피해액은 총 39억4천만원으로,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지원 기준액 3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직면·남선면·임하면도 읍면 단위 피해 기준액인 8억2천원 이상으로 조사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관계 법령과 지원 기준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호우 발생 직후부터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권기창 안동시장도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감사드린다"며 "추가로 지원되는 국비를 바탕으로 피해 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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