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단기 육아휴직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나 등교 중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최대 3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한다. 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도 시행된다.
우선 남성 근로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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