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비판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발췌해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가업상속공제를 실제 가업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한정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제도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족 등 상속인이 가업으로 승계할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을 기존보다 세분화하고 대상을 축소했다. 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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