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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야차룰 그만"…대구시교육청, 개학 앞두고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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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찰청과 상설 협의체 회의 열고 공동 대응
신종 청소년 범죄 예방교육·학교 주변 순찰 확대

대구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대구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대비 생활지도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경찰청이 지난 12일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갖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대비 생활지도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사이버도박'과 '야차룰' 등 신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지도 내용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 ▷야차룰 ('다쳐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벌이는 맨몸 격투 형태의 폭력) 등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예방 등이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누리집에 카드뉴스를 탑재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대구시경찰청과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2학기 개학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에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능화·고도화되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 폭력과 청소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사이버 도박 등 신종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공조를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지도 강화,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 학생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등 교육적 지도에 집중한다. 대구시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범죄 예방 순찰 강화,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사이버도박에 연루된 청소년은 경찰청이 오는 31일까지 운영하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로 신고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의 상담·치유 연계를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처벌 대신 선도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은 교육청과 경찰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2학기에도 폭력과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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