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기다리기 위해 정족수가 충족되고도 표결을 미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직접 부인했다.
우 전 의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의장은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00시 42분 국회 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하고 공식 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됐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우 전 의장을 감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법성이 포착된 만큼, 국회가 더더욱 완벽한 절차를 따라야 했다는 논리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통보받지 못한 계엄을 해제 표결하는 개의 절차, 의사일정, 정족수 확인, 그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긴다면 또 그 무도한 세력이 해제 요구 자체가 무효라고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의장이 더 빨리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 대통령 출석을 위해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주 의원은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의원들)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당시 국회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추가발언 중에도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 차고 난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우 전 의장 등이)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수사도 없고 판단도 없었다. 계속 이러는 건 법조인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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