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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손발 묶여 숨졌다…"할머니가 때려" 11세 지적아동 호소 외면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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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발견된 교회 목사,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송치
외할머니도 구속 수사 중…다음 주 중 송치 방침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14일 구속 송치됐다. 해당 아동은 약 30시간 동안 교회 내 침대에 손발이 결박돼있던 중, 41.5도의 고열과 의식저하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해당 교회 목사 A(60대)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목사는 11세 B군이 지난 5일 오후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다, 약 3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A목사는 B군의 외조모와 함께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목사는 이날 검찰 송치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고열과 탈진 증상을 몰랐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의 양쪽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흔적과 멍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B군이 사망 전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심지어 B군은 사망 불과 며칠 전인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를 빠져나와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고 한다. 당시 B군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등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들며 즉각적인 분리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법원 또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다시 교회에 돌아간 B군은 이틀 만에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부터는 외조모와 거주하고 있었다.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보호자 외조모의 신청에 따라 B군에게 '취학 면제'를 승인했다. 이후 B군은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온 것으로 추정된다.

B군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당국의 정기 관리·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또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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