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14일 재상고 기한을 끝으로 최종 분수령을 맞는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이 이날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5일 0시를 기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이 확정된다.
현재까지 양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9천440억원 규모의 현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이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천만원 수준이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9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을 더 끌고 가는 것 역시 최 회장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나 1988년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유입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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