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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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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 인용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를 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재판부에 냈다.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는 보증금 납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공범과 소통 금지 등 조건을 함께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돼 현재까지 2심 재판을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역시 김 전 청장과 함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국회한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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