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해 경찰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판단이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정밀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고발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올해 초 신씨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가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가 후속 수사를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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