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그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A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B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경감은 조기 합의 직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도 A경감은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경감이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아무런 친분이 없던 A경감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은 B씨조차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A경감에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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