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 대구경북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지역 공제 사례 3건 중 2건이 새로운 원칙인 '30년 경영'에 못 미치는 가운데 정부는 대상 기업이 얼마나 줄어들지 추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로 넘어간 '2026년 세제개편안'은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하지만,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가 추가돼 최장 20년간 요건을 지켜야 한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업상속공제 257건 중 경영기간 30년 미만은 173건(67.3%)이었다. 또 91건(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개편안의 최소 경영기간에 미달하고, 82건(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기간이 추가되는 구간으로 나타났다.
지역 산업계는 개편안이 가업 승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가업상속공제 결정은 모두 18건으로, 가업 영위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4건, 20년 이상 30년 미만 8건, 30년 이상 6건으로 집계됐다. 대구만 보면 8건 가운데 7건이 30년 미만이었다.
조성래 세무사는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업종 요건을 한꺼번에 강화하면 정상적으로 회사를 이어가려는 중소기업까지 승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종 전환까지 막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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