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계엄 관련 군 간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유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여론조사 꽃 전산실 확보 임무를 받고 출동했으나, 지시가 위법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에는 가지 않고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하는 등 소극적으로 명령에 따랐다.
그러나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유 전 실장이 출동 지시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 대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 달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의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군은 총 4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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