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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종 사건 암장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이대로면 국민은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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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37) 씨가 24일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고 있던 숙소에서 약 1㎞, 도보로 10여 분 거리로, 장 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다. 제때 수사만 이뤄졌더라면 이렇게 세 달씩이나 걸릴 사건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또 다른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고 역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됐던 60대 남성 B씨의 유족은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나?"고 절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 사건을 거짓으로 종결하고 사건을 암장(暗葬)하는 충격적인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탈한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할 수 없다. 상급자의 결재나 제삼자의 교차 검증 절차가 아예 작동하지 않은 경찰 내부의 부실한 수사 프로세스와 무너진 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성인 실종 사건이 연간 7만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을 뭉개버린 이번 사건은 국민을 깊은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자세가 돼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우려를 드러냈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마저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토로(吐露)하고 검찰이 전담 수사 팀까지 꾸려야 하는 현실은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은 견제 장치가 전무(全無)한 수사권 독점 주체로 서게 된다. 권력 청탁 무마, 증거 인멸, 사건 암장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법적 견제 장치도 없이 수사 독점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국회가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고 보완할 사법적 안전장치 재정비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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