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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동 변호사, 제5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마지막까지 좋은 변호사로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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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57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이진동(왼쪽) 변호사가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지난 24일 제57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이진동(왼쪽) 변호사가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이순동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에서 제57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 실무와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 옹호와 법률문화 향상, 법률문화 교류에 기여한 법조인과 법학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69년 제정한 상이다.

이 변호사는 1985년 판사로 임용된 뒤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경산·영천·청도 등 시·군법원 판사로도 근무하며 지역 법조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다.

그는 국내 최초로 '민사소송의 사실인정론과 증인신문기법'을 저술해 사실인정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고, '채권자취소권' 단행본을 펴내 4판까지 개정하며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자치경찰제 정착에도 힘썼다.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의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이 법조 실무와 학계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수상은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지역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 온 변호사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좋은 변호사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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