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경북 등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h당 최대 18원 낮추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전력에만 지역별 요금 차이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요금 인하 폭을 크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돼 있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이를 두면 기업의 입지 선택에 영향을 주고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우선 구분한다. 수도권 남부는 1㎾h당 0~1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 중부권은 10~15원, 남부권은 13~18원씩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다.
이후 광역권을 다시 4개 안팎의 세부 권역으로 나눠 최종적으로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세부 권역을 정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반영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 가운데서도 원전이 밀집한 지역은 최대 인하 폭인 18원에 가까운 요금 인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8원은 2025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인 1㎾h당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조8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성장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해 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20~30%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은 차등요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원전 소재 지역의 체감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설계안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약 2년 만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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