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다'라고 광고했다가 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듀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 광고 등을 통해 진행된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광고에서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자의적인 기준으로 회원 수 통계를 산출했을 뿐, 경쟁 업체와 비교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 자료도 없었다. 듀오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변호사·판사·검사·군법무관·변리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을 '전문직 회원'으로, 의학계열대학·서울 수도권 대학·지방국립대학·군 사관학교·특수대학 출신 등을 '명문대 회원'으로 분류해 왔다.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문구도 사용했다. 그러나 같은 광고 기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쟁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는 이를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듀오가 내세운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라는 표현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맡는 인력은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그쳤다.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합산한 과장된 수치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특정 집단 회원 규모와 전문 매니저 수가 소비자의 업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정보를 거짓·과장되게 알린 것은 고객에게 혼란을 준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결혼정보업 특성상 소비자가 실제로 회원 가입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는 상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듀오가 악용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 시장에서는 객관적 근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객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도록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 광고와 관련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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