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도입된 '실종경보 문자'가 시행 5년을 넘기면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성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인데, 초기 대응이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는 실종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실종 발생 초기 시민 제보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마지막 목격 장소 등을 담은 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보내 제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실종아동법 시행령상 실종경보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한정돼 있다. 일반 성인이 사라져 생명에 위험이 우려되더라도 실종경보 문자를 발령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장 씨는 등록장애인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실종경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우울증이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통해 장 씨를 시스템상 '장애인'으로 표기해 실종경보를 발령했다.
문자 제보가 실제 발견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낮아진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문자 송출 인원 대비 제보로 발견된 비율은 2021년 33.8%에 달했지만 지난해 22.1%로 낮아졌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약 20%로 집계되면서 또 한번 소폭 감소했다. 문자 발송이 늘면서 수신자의 피로도가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발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또 실제 문자 발령 대상자 대부분은 시민 제보 외에도 경찰 수색 등을 통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성인 실종자까지 발령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21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제도 확대 필요성과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문제가 맞물리면서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장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구경찰청은 지역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찰은 2024년부터 이달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1만3천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건이 부적절하게 종결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대구에서 접수되는 실종신고는 연평균 5천여건으로, 하루 평균 13.7건에 달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수사와 관련해 혹시 모를 미비점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빠짐없이 꼼꼼하게 확인해 대구시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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