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에게 수능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업체 직원 서아무개씨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현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돼 기소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3년 전에 사교육 카르텔 1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제작한 문제도 내신과 관계없이 수능을 위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현씨는 교재개발 업체 직원 서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3억4천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현직 교사에게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7천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현씨와 서씨, 교사 2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또 다른 교사 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수능 문항 거래를 둘러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서 현씨와 문항 제공 교사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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