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이 104조9천30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전망치보다 17조9천억원 많은 규모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라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난 영향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재경부가 공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76조1천84억원에서 올해 87조132억원, 내년 104조9천307억원으로 매년 늘어난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5.9%에서 올해 16.3%로 올랐다가 내년 14.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난해 감면율(15.9%)은 법정한도(15.5%)를 0.4%p 초과했다. 올해는 법정한도(16.4%)를 0.1%p 밑돌고, 내년에는 법정한도(16.6%)를 여유 있게 준수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감면액이 늘어난 것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반도체 분야 공제율이 오르고 기업 실적 개선으로 공제 여력이 커진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연구개발·투자 지출 증가가 감면액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자별로 보면 감면 혜택은 대기업으로 쏠리는 추세다.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지난해 16.0%에서 올해 30.8%, 내년 49.9%로 3년 새 3배 넘게 커진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대기업의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이 지난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 23조7천억원으로 불어난 결과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감면 비중은 70.4%에서 42.2%로 줄어든다.
개인 부문에서도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지난해 31.0%에서 내년 33.1%로 커진다.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는 고소득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액은 지난해 5조1천억원에서 내년 6조2천억원으로, 연금보험료 공제액은 1조7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소득 8천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중·저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같은 기간 69.0%에서 66.9%로 낮아진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7년도 예산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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