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간병해온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9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낮 12시 15분쯤 B씨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동 중 숨졌다.
B씨가 숨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살해한 정황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수십 년간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쳤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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