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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취소처분 단행하며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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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착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폐기물처리업체 법적 대응에도 강력 대응 방침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신음동 일원에서 추진돼 온 고형연료제품(SRF) 소각시설 건립에 대해 최근 건축허가를 취소하며 사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RF(Solid Refuse Fuel)는 폐합성수지류와 폐플라스틱류 등 불에 타는 폐기물을 파쇄·건조 과정을 통해 고형화한 후 태워 산업용 스팀이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SRF 소각시설 사업은 당초 ㈜대방이 대광농공단지 내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2019년 8월 ㈜창신이앤이가 인수받아 같은해 11월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천시는 2019년 12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개발행위 및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개정 조례는 집단취락, 학교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 SRF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했다.

㈜창신이앤이는 이에 반발해 2020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김천시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2022년 3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천시는 2024년 6월 건축 변경허가서를 교부했다. 하지만 경북도가 지난해 8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김천시도 지난 7월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천시는 SRF 소각시설이 들어설 경우 다이옥신,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농·축산물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 예정지 반경 2km 이내에 동신초, 김천여중 등 9개의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고, 그린빌아파트 등 5개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창신이앤이는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 대구지방법원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재판부에 소명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심문 전 과정에 빈틈없이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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