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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승환] 22대 후반기 국회가 '원대협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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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

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
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 제정이 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못한 채 후반기 국회로 넘어갔다.

사이버대는 2001년 디지털을 기반으로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 제2조 5항에 의거해 설립·인가된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20년 이상의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원격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원대협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그동안 사이버대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업을 포기한 교육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 평등화와 다음 입직을 위한 국민의 재교육·재취업교육 등 고등평생교육 보편화를 실현해 오고 있다.

2025년 기준 사이버대는 누적 졸업생 50만 명을 배출했고, 재학생 13만여 명 등 원격대학 가족을 포함하면 120만 명을 넘어선다. 그러나 사이버대는 주지한 바와 같이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됐음에도 법규적, 행·재정적, 정책적 배제(불이익)가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이버대, '정책 없는 방치 수준'에 가까워

법규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에 따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학교의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당위 규정에 의거해 일반대(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와 전문대(1995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는 협의체를 두고 있다.

사이버대는 입법 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이버대는 정책 참여와 재정 지원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법정 협의체로서 각종 교육정책 논의와 재정 지원 사업의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Captive Market)하는 반면, 원대협은 법적 근거 부재로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 구 RISE사업)' 위원회 참여에서 배제돼 지역 광역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원격대학의 유학(D-2) 사증 발급 제외 ▷보건계열·교육계열 학과 개설 제한 ▷대학원 설치(기준) 규제(일반대는 신고, 사이버대는 인가) 등도 걸림돌이다.

행·재정적으로는 각종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자격조차 배제돼 20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일반대 총 8천57억 원, 전문대 총 5천620억 원인데 비해 사이버대는 총 15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등 참여 지원을 원천 배제시켰다.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의 큰 3축이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이지만 교육부 조직(Governance)상 고등교육 정책에서 사이버대는 배제돼 평생교육국 소속하에 평생학습정책과 업무분장으로 예속시켜 사이버대 정책이 수립될 수 없는 구조다.

◆원대협법 국회 통과의 당위성과 시급성

더 이상 법규적, 행·재정적, 정책적 배제(차별) 없이 일반대와 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사이버대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로 격상시켜야 한다. 정체성 및 특수성에 따른 자율적 대표기구로 보장해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조화와 균형 및 경쟁을 유지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대협법 제정은 사이버대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비정상적인 입법 공백을 메워 고등평생교육 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사이버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재직자, 재교육자 등 성인 학습자들에게 직업적, 자기혁신(향유)적 고등평생교육 '복지안전망'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책임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AI) 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생태계가 급변하는 문명사적 조류에서 사이버대는 미래 국가 고등평생교육의 주요한 기제(機制) 및 AI 인재 양성의 최적 기관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01년 디지털 기반으로 설립된 K-사이버대는 20여 년간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주도해온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민의 원격교육을 견인하고, 한류 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세계적인 모델로 '원격교육 허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AI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가장 유연하고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기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을 발전시킬 원대협법 국회 통과는 더욱 절실하다.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학제 간 장벽도 없는 융복합 등 무한경쟁의 교육 방식만 존재하고 있다. 사이버대는 오프라인 대학과 정체성·특수성이 차별화된 대학이다. 고등평생교육의 국가 기반 체제로 발전·확장시킬 독립 협의체가 매우 필요한 이유다.

비대면 교육(사이버대학)은 임시적 대안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사실로 검증됨에 따라 원격교육은 대면교육을 보완하는 교육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AI) 전환 시대를 맞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하는 미래 세대 및 기성세대의 교육 혁신이 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생애주기별 고등평생교육, 직업 및 재교육이 왕성해지도록 학사 구조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 교육적 소외계층까지 언제 어디서나 머무는 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원격교육의 공유 기능까지 확산되면서 지방 시대의 지방 균형 발전의 주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이버대 '원대협법', AI 시대 필수 법안

원대협법 제정이 22개 사이버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은 아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교육(사이버대)은 임시적 대안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사실로 검증되지 않았는가!

세계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원격 고등교육·평생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Colorado State Un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등 세계적인 유수의 대학들도 사이버대를 설립하거나 온라인 강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가!

2026년 후반기 국회에서 원대협법이 통과되면 그 수혜 대상이 단순히 22개 사이버대에 머무르지 않는다. 50만 명에 달하는 누적 졸업생과 13만여 명의 재학생을 비롯해 법안 통과의 이익을 얻는 인원은 그 가족을 포함해 12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원대협법으로 사이버대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면 정부 당국이 사이버대를 교육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어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이 가능해져 동맥경화 상태와 같은 대학교육이 평생교육 시대에 걸맞은 아마존의 허파와 같은 순환구조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재취업교육 등 전 생애에 걸친 고등평생교육의 국가 책무가 완성될 것이다.

국회는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국가 현안에서부터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현안은 없다. 그러나 파급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국가의 근간과 원천이 되는 현안을 소외시키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 현안 및 지역적 현안 해소의 근간과 원천의 기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AI의 개발 및 기능 발전은 과학기술 영역이지만 근간과 원천의 능력은 교육의 영역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사이버대는 2001년 디지털 기반으로 설립돼 20여 년간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주도해오면서 그동안 선진화되고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국민 원격교육을 견인해왔다.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는 '미래 국가 고등평생교육의 주요한 기제'를 수행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중차대하고 시급하며 파급력 있는 큰 과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22대 국회는 원대협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120만 원대협 가족들은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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