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회사는 청산 대신 영업 정상화를 추진할 기회를 확보했다. 다만 회생계획을 실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시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향후 변제 계획 수행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계획안이 가결됐고, 재판부는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가결에 필요한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다. 모든 조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홈플러스 측에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과 협력해 회생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절차에 들어간다. 회생계획의 핵심은 수익성이 있는 점포를 중심으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일부 점포를 매각해 마련한 자금을 채권 변제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일부 채권자는 장기간에 걸친 변제로 생계형 채권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과 회생계획의 실제 수행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청산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반대 의견에도 회생계획안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했다.
앞으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반면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인가로 홈플러스가 당장의 파산 위기는 피했지만 최종적인 회생 여부는 향후 자산 매각과 영업 정상화, 채권 변제 등 회생계획을 실제로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달리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경북대 '서울대 10개' 탈락…교육 분야에서도 TK 패싱
부친상 당한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서영교 '법적 조치' 시사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관련 심사 강화해야" [영상]
李대통령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부득이 성장에 집중"
김천·예천·청도 다 무산…댐 건설도 'TK 패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