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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이슬람사원서 형제 성폭행한 외국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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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사실 안 부모가 2024년 경찰에 신고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형제 사이인 아동 2명(당시 7세와 9세)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2일,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9월 인천시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슬람 사원에서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B군 형제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쳤다.

A씨는 B군 형제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고난 뒤 이들 형제를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이후 그는 쿠란을 외우지 못한다며 이들을 회초리로 때리다가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형제의 부모는 뒤늦게 아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지난 2024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법정 구속 전에도 "애들이 한 말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묘사를 포함해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며,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며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들의 진술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봐도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요 피해 사실과 범죄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 형제는 매우 어린 나이에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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