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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성수 대법관 후보 거액 탈세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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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후보자 '저가 전세' 의혹…주진우 "시세 차액 증여세 대상"
김성수 측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 승계한 것" 해명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해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해온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세금 시세 19억5천만원인 도곡렉슬 142㎡(43평형) 아파트에 현재 전세 3억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83㎡·25평형)에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에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며, 현재 도곡렉슬의 전세 시세는 19억5천만원 수준이다.

주 의원은 자료에서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 전세금을 3억5천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며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한 입장문에서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함께 이사하면서 돌려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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