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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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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사업비 증액으로 투자심사 재심사 위기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공법 개선으로…공사 기간 1년 단축 24억원 절감

'2026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천시 관계자들이 배낙호 시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경북도청에서 올해 처음 열린 '2026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김천시가 대형 기반시설 사업의 사업비 급증으로 인한 투자심사 재심사 위기를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공법 혁신으로 해결해 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인정받았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841억원 증가하면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김천시는 기존 법령에 명시된 규정과 실제 행정에 적용되는 절차 사이의 간극을 찾아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행정절차 이른바 '숨은 그림자 규제'로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줄였다. 여기에 공법을 개선해 공사 기간을 1년 단축하고 24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까지 거뒀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관행적인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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